익산문화관광재단은 재단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인권침해 구제 제도를 운영하여 인권침해 피해자를 구제하고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통하여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.
인권 및 인권침해
· 인권이란 “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”로서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국제인권조약과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합니다.
· 인권침해란 「대한민국헌법」과 국제인권조약 및 「국제관습법」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말하며,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, 차별행위에 의한 인권침해가 있습니다.
· 차별행위에 의한 인권침해 : 성별, 종교, 장애, 나이, 사회적 신분, 출신 지역, 출신 국가, 출신 민족, 용모 등 신체조건, 혼인 여부, 임신 또는 출산,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, 인종, 피부색,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,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, 성적 지향, 학력, 병력 등
인권침해 구제 절차
※신고인 신분보장: 이사장, 위원회 인권경영책임관 및 인권관련 직무수행자는 인권 관련 신고인, 피해자, 피해내용 등 그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,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(재단 인권경영 지침 제38조제1항)
인권침해 신고 대상
· 재단 임직원 및 재단 경영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(협력사, 입주사, 예술인 및 예술단체 등 고객)의 인권을 침해한 사건을 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