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패공익신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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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패공익신고

부패‧공익신고
    • ·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58조, 「공익신고자보호법」제8조, 「청탁금지법」제13조 등에서는 관련 신고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 익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·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    • ·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, 감독기관, 소속기관 등 법률 상의 신고기관에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  • 부패행위 신고
    • 신고안내
      · 국민권익위원회 - 부패방지 → 부패행위신고 → 부패행위 신고안내 (acrc.go.kr)
    • 신고자 보호 안내
      · 국민권익위원회 - 부패방지 → 신고자 보호·보상 →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안내 (acrc.go.kr)
    • 보상 · 포상 · 구조금 안내
      · 국민권익위원회 - 부패방지 → 신고자 보호·보상 → 부패신고
    • 공익침해행위신고
    • 공익침해행위신고
      · 국민권익위원회 - 부패방지 → 공익신고 → 공익침해행위 신고안내 (acrc.g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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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· 국민권익위원회 - 부패방지 → 공익신고 → 공익신고자 보호안내 (acrc.g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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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· 국민권익위원회 - 부패방지 → 공익신고 → 보상금지급안내 (acrc.go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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