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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희롱‧성폭력신고
⁕ 이곳은 재단 직원의 성희롱 및 성폭행 사실이 있는 경우 신고하는 공간입니다.
⁕ 신고내용은 담당자만 열람 가능하며,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신고인의 동의없이 사건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습니다.
▶ 신고대상
- ‘양성평등기본법’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행위
·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
·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
- 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’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성폭력 행위
▶ 성희롱·성폭력 고충상담원
여성 고충상담원 : 한정우
· 메일 : hju@ictf.kr 혹은 사내메일
· 전화 : 070-5176-1477
남성 고충상담원: 유영준
· 메일 : abc1234@ictf.kr 혹은 사내메일
· 전화 : 070-5176-1474
▶ 고충상담 처리절차
· 구두 또는 서면신고 → 피해자의 진술 확보 → 가해자 조사 → 성희롱 등 여부의 판정 → 성희롱 등 인정 시에는 가해자와 화해 주선, 가해자 배치전환, 징계 등의 인사조치 → 피해자에 대한 결과 통보
▶ 신고방법
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, 전자우편 등으로 담당자에게 신고
메일 : abc1234@ictf.kr
전화 : 070-5176-1474
▶ 성희롱·성폭력 고충 신청서
신청서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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